profile_image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과연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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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082회 작성일작성일 22-02-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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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드사에서 가입을 추천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하 리볼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빙은 결제를 진행한 후
카드대금 납부일이 도래하면
이를 다음 달 혹은 그 이후로
미루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카드사에서 기존에
영업하던 주요 상품은
신용카드대출(이하 카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DSR(총부 채금 원리금 상환비율)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DSR비율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올해부터
카드론에 대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이 없어짐에 따라
카드사는 리볼빙을 통해
카드론과 비슷한 유형의
대출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1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면
카드론을 통해 100만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결제하고 리볼빙을 통해
카드대금결제일을 미루어
대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100만 원의 상품을 결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결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큰 비용이 들 때에는 리볼빙이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기존의
카드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대부분
리볼빙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제성 리볼빙은
기존 카드론이 가지고 있던
DSR적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성 리볼빙은 DSR규제에
포함되지만 결제성 리볼빙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카드사에서는 카드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볼빙이라는 이름만 바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평균금리입니다.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은행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12.1%~14.94%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리볼빙의 평균금리는
14.76%~18.54%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고객은 같은 형태의 대출을
받으면서 평균금리를 적게는
2.5%, 많게는 6%가 넘는 금리를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리볼빙 그 자체로 신용등급이
변하시는 않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리볼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재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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