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신용불량자는 4대보험 가입 안 하는 직장만 취업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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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442회 작성일작성일 22-03-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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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직장만취업 가능한지?문의를주시는경우가많습니다.

법적으로제한이있다고생각하는채무자도있고,그런제한이없다는걸알고있는경우에도혹시라도근무하는회사가알려져서추심담당자가직장으로찾아온다든가,급여나통장압류가들어오지않을까?걱정하는것입니다.

채권자인카드사나금융기관,추심의뢰받은신용정보사에서는자산이있는전금융기관에대해서압류를한다고압박을주기도하니급여통장을만드는것자체도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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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그런위험이덜한현금으로급여를주는소규모식당이나일용직을선택하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하지만법적으로나현실적으로그렇게겁먹을필요는없습니다.신용불량자는금융회사나보안회사처럼돈을만지는회사는취업이어려운데이런곳은신용조회동의서를요구합니다.
금융사나추심회사에선취업사실도알수없으며,4대보험에가입하는직장에취업한다고하더라도마찬가지입니다.급여압류를하는경우는대부분대출받거나신용카드개설할때당사자본인이제공한재직회사정보를토대로해서진행하게됩니다.그래서이직하거나새로취업한곳은알수없습니다.물론어디에서나그렇듯채무자근무회사를알수있는예외는있습니다.우선국세청과건강보험공단등에서는세금관련정보를보유하기때문에취업사실을알수있습니다.그러므로세금체납이나건강보험료미납의경우에는사업자측에서세금신고를하면4대보험가입 여부와는상관없이납세정보가들어와서알게되기때문에압류가들어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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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추심직원등의조사를통해서알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어아침에출근하는걸미행해서어느회사를다니는지알아내는방법입니다.하지만현실적으로금융회사나추심업체직원이그렇게열성적으로방문추적 조사하는일은없다고봐도됩니다.

추심직원1인이관리하는불량채권의수는최소몇백건이상됩니다.거기에한번방문하는데들어가는비용,시간도큽니다.그러다보니방문독촉은법조치직전에법조치를할만한실익이있는지를알기위해서1회성으로하는 게일반적입니다.
또한그마저도방문하기쉽게인근지역에여러건을모아서한꺼번에평일근무시간에몰아서진행하는게일반적인추심방법입니다.

수백건이나되는불량채권에대해서일일이하나씩다방문하는것도현실적으로비용낭비이고,방문해봐야채무자얼굴도못볼때도많기때문에그렇게무리해서조사를할이유자체가없기때문입니다.

신불자는 추심자들을두려워하지만추심자들역시직장인에불과합니다.먹고살기위해서하는업무이지,감정을가지고내떼인돈받아내야지..하는건아닙니다.

반면에개인끼리친분관계에서빌려준돈이라든지,사기당한피해자의경우에는감정이라는게남아있어서실질적인실익을따지지않고조사하고추적하는경우도있을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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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생활비도해결하고,신용불량도해결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직장을구하는것은중요한일입니다.채권자들이직장이나거래은행은쉽게알수없다고하더라도그냥찍어서하는통장 압류에걸려서피곤해질수도있습니다.

급여통장이압류된경우에는생활에제약이가해지는것이기때문에압류법원에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해서185만 원까지출금이가능합니다.하지만이렇게푸는 데에는시간도걸리고피곤하기때문에안정적인직업을구했다면신용불량을해결할방법을찾아봐야합니다.

채무가1~2건정도로갯수가적고금액도크지않다면채권자(추심담당자)와협의해서이자감경,분할상환등으로해결해가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그에비해서건수가많고,채무액도커서쉽게갚기힘든상황이라면개인워크아웃이나개인회생,파산면책과같은신용회복제도의도움을받을수있는지알아봐야합니다.

각각의제도는조건도다르고,장점만큼의단점도있기때문에어떤제도가본인에게맞는지신용회복위원회나개인회생,파산면책을취급하는법무사,변호사등의전문가에게상담을받아볼필요가있습니다.

또한신용회복제도를통해서빚문제를해결할때에도어느정도여유자금이있어야진행이순조로워질수있기때문에가급적미리신용회복제도에대해서알아두고준비를하는게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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