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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015회 작성일작성일 22-04-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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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중인 자영업자가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사업 악화로 휴.폐업뒤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재기자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자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내용

대출한도 : 창업자금 – 2년만원 이내 / 운영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창업자금 – 최대 6년이내 / 운영. 시설개선자금 – 5년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 및 이용안내

무료전화 1397 – 서민금융콜센터 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사전예약 후 방문
3.채무조정 연계 신용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 및 면책자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입니다. 성실변제자른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전체 상환기간의 20개월 이상 상환자를 뜻합니다.


신용점수에는 제한이 없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승인률은 높으나 금리가 비싸니 잘 참고하여 대출진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채무조정자
만 20세 이상의 개인회생 성실변제가 (인가 후 전체 상환기간의 20개월 이상 상환자)
면책결정자 중 파산/ 면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연소득 1,200만원 이상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대출기간 : 최대 48개월 (12개월 단위)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12.9% ~ 최고 연 19.9%
○ 신청방법

키움저축은행 ☎1670-0077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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